이재현 CJ그룹 회장, 2차 공판 출석

2014-12-2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검찰이 국내 법인에서 조성된 603억원의 비자금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국내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은 쇼핑백이나 A4박스에 담겨 은밀히 전달됐다”며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재무2팀에 전달됐고, 개인재산 장부에 기재돼 관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조성 시점부터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더 나아가 이 자금의 사용처를 살펴봐도 개인적인 용도 외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비자금을 사용한 행위에도 불법영득의사가 현출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CJ재무팀에서 허위전표를 꾸며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소된 횡령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허위전표 증빙이 돼 있었다”며 실제 횡령액이 알려진 금액보다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나 변호인 측은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2평짜리 금고에는 차명재산을 매각한 자금과 부외자금이 함께 보관돼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며 “편의상 장부에 함께 계산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이어 “CJ가 삼성에서 계열이 분리돼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은 개인 재산을 더 투입, 회사를 살려왔는데 지금와서 이를 횡령이라고 하니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인지, 비자금을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검찰은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인자금과 부외자금이 혼합해서 사용됐을 경우 횡령 혐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검찰에 석명을 구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는 부외자금이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