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실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2024-09-20     윤성수 기자
사진=목포해양경찰서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어선 불법 개조 및 증·개축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의 육·해상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추석 명절 대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근절로 어민들의 경제활동 보호 등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등의 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