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변호사, 국민의힘 인권위원 임명

교권침해사건 등 다수의 역갑질 인권 사건 경험 강대규“역인권사각지대,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인권균형 맞춰야” 내년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구 출마예정

2024-09-20     황경근 기자
강대규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국회본청에서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교권침해사건 등 다수의 인권사각지대 사건을 경험한 강대규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대규 변호사는 “다수의 역갑질 사건을 접하면서 ‘학생인권 vs 교권’, ‘긴급 민원인 vs 공무원’, ‘응급실 환자 및 보호자 vs 의사’ 등 인권이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장사례를 발굴하고 역인권사각지대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인권균형을 맞춰야한다” 면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당이 위계적·구조적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포용력을 함양할 수 있게 역량집중해서 총선승리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활동하는 강대규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권위원회는 국민의힘 당헌 제43조(상설위원회)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위원회로써, 당규 상설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해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