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체포동의안' 자율 투표 결정…'부결' 당론 채택 않기로

20일 오후 의원총회서 결정…지도부는 '부결 적절' 결론 이재명, 사실상 부결 호소…당내 의견은 가·부결 나뉘어

2023-09-20     염재인 기자
단식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 당론 없이 의원 개인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부결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날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상황에서 당이 자율 투표로 결론 내리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지만, 이것을 당론으로 하진 않고 각각의 의원들에게 이를 고려해 결정해 주라고 요청하자'고 판단했다"며 "그러한 요청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최고위가 논의하고 판단한 그런 상황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자 의원들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선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이 대표 주장에 대해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또 추가 논의 및 대안도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단식 21일차에 접어든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가 부결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수차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수사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8월에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노력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며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에 수사 신속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부당한 수사행위이고, 그게 잘못되고 부당한 것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9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부당한 영장 청구를 지적하고, 필요한 수사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도부가)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