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선제 세종미래포럼 이사장,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법사위 조속 개최 촉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법사위 불참 이유 될 수 없어
2023-09-21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성선제 세종미래포럼 이사장(미국변호사)은 지난 1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통과가 예상되었던 법사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히 법사위를 개최할 것을 21일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이사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법사위가 무산됨으로써 세종시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종 시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법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