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혼입‘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제조과정 중 금속이물 혼입

2014-12-24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24일 식품제조업체 신흥식품 2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해광이 유통·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 제품에서 약 25㎜ 길이의 금속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금속이물이 혼입됐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생산·판매 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전량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며, 판매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