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요건 강화에 건설임대사업자 불만 고조

"세입자에 반환 규모 조 단위 달해"

2024-09-24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신축해 장기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낮출 경우 조단위에 이르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 강화 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단지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건설임대와 공공지원민간 임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고 있다. 문제는 건설임대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가 없다 보니 통상 인근 동일 면적의 분양주택보다 싸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조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보증금보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공시가격 또는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우선 활용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전세사기를 통해 드러난 보증제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건설임대의 경우 최장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가 이뤄져 매매 실거래가격이 없고, KB나 한국부동산원 등 조사기관의 시세 조사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1순위 산정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공시가격의 150%'(공시가격 적용 비율 150%×전세가율 100%)까지 가능하던 보증가입 요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내로 강화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이며,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으로 기존 건설임대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더불어 향후 민간임대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일단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