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추석연휴 78조 풀어 中企 자금지원

정책금융기관도 21조 규모 특별대출 및 보증

2023-09-25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은행권이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78조가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총 78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이며 5대 시중은행 기준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10월 15일까지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의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이내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오는 15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권(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연휴 직전(9월 27일)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