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전략
안소영 하나은행 구로역지점 PB팀장
2024-09-25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2023년 현재 우리는 이미 원하든 원치 않든 100세시대 접어 들었습니다. 길어진 삶의 시간이 즐거운 여정이 되려면,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하는 지금이 꼭 필요해진 시대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 금리인상시기 가입했던 고금리 정기예금, 2021년 지수고점에 가입헀던 ELT 조기상환 이연상품 만기도래, 5년 금리확정형 방카만기 등 관련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최소화하는 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금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금융소득세를 납부 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기본세율로 소득세납부를 했지만 연말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계산해 연말정산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소득 실현시기를 분산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당해의 예상 금융소득을 계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넘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전 증여를 활용해 소득 주체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공제(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를 초과하는 범위 내 증여세가 발생하나, 증여 후 소득 주체가 자녀로 변경되며,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합산금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5가지 상품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