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정보 알기 쉽게 바뀐다

2013-12-26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해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발표된 개정 고시는 현재 전문용어를 포함해 매우 작은 글씨로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적힌 의약품 주의 사항을 쉬운 용어로 요약해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허가사항 요약기재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해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