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오토바이 훔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행정심판위원회 “소유권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

2006-09-29     신종철 기자
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6일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K(40)씨가 낸 사건에서, “버려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해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의결했다.다시 말해 K씨가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토법 제78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K씨는 2003년 9월 전라남도 고흥군 전암면의 한 마을 앞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훔쳤다는 이유로 2005년 5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요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행심위는 “K씨가 가져간 오토바이는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열쇠부분의 선만 이어진 채 기름도 없이 길가에 방치돼 있던 고장난 100cc 오토바이로서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아 K씨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시기를 알 수 없고 소유자가 버렸거나 제3자에 의해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관리상태로 보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