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길 열린다
29일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이르면 연내 공개 가능할 듯
2024-09-28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연내 공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공개 명단에 오른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확정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