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과학성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요건 충족, 내달 12일 심의회 개최”

2024-09-30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다음달 12일 자문기관 종교법인 심의회를 개최하고 구통일교회(旧統一教会,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설명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선 일명 통일교로 불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피살한 범인의 동기가 통일교에 대한 원한임이 밝혀지고, 내부적으로도 고액 헌금 등으로 일본 사회내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 왔다. 30일 교도통신, NHK방송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단에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7회 행사하여 조직의 운영과 고액의 헌금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단이 ‘신교의 자유’등을 이유로 질문 내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항목 이상의 회답을 거부하고 있으며, 행정벌(행정제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직성', '계속성', '악질성'을 나타내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관계자에 따라 전신자들 에의 청취 등을 거쳐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다음달 12일에도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심의회에 설명할 전망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쳤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해산명령이 청구되면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한 예는 '옴진리교', '명각사'에 이어 세 번째 예가 된다. 옴진리교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사린 가스를 살포해 14명의 사망자를 냈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다. 같은 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해체됐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종교법인격이 박탈되면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없어진다. 통일교 측은 “12일 종교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발언할 것”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