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록 추진
전세사기 방지 차원, 내년 1월 시행 목표
2023-10-03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전세사기 일당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신고 정보는 소유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정보를 신고받으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하다”며 “본인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의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 및 변경, 해지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허위정보를 신고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