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식물폐기물감량기 특정업체 독점…수사결과 무혐의처분

인천경찰청 관계자, “수개월간 수사 별다른 혐의가 없어 관련사건 종결처리” 설치업체 관계자, “악의적인 민원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피해호소. 손해배상청구 의사 있다”

2024-10-04     이종민 기자
사건관련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과 관련 특정업체 독점계약에 불법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인천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최근 인천경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을 대표하는 “A”지방신문이 1면 톱으로 인천시‘음식물폐기물감량기 독점업체 위법에도 무탈’이란 타이틀로 기사를 내보내며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관련기사로 5회에 걸쳐 연이어 보도를 쏟아내며 인천지역을 한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다. 이에 편승해 인천시의회와 각 구청의 구의회에서도 집중으로 이 사건을 다루며 한동안 공무원들과 ‘W’업체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곧이어 한 시민단체는 관련업체를 ‘계량에관한법률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W’업체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 초부터 집중 조사에 들어갔고 수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공무원 유착 등을 비롯해 관련사건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최근 ‘W’업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W’업체 대표는 “최근 3년간 인천지역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구강암에 걸려 최근 항암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면서, 그간의 아픔을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발주처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품설치를 보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제품 발주 자체를 꺼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납품지연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선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의혹보도와 업체 죽이기식의 집중보도 형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책임을 묻겠다” 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고발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맞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를 비롯한 각 구에서는 환경분야 자원순환정책 중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이 주요 정책중의 하나인데 이번 사건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해결돼 다행이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해소됐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