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2024년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신규시책 · 현안업무 보고회 개최

특별자치, 산림환경, 농정, 복지, 건설, 자치경찰 분야 제3차 시책보고회 개최 강원특별법 시행령 5월 공포, 관련 도 조례 제·개정 3월, 4대 규제 해소 7월 본격 시작 반값농자재,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와 같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적극 확대

2024-10-04     황경근 기자
4일,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오후 “2024년 신규시책 및 현안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별자치, 산림환경, 농정, 복지, 건설, 자치경찰 분야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9월 19일, 21일을 이은 제3차 시책보고회 자리이다.  김 지사는 “2024년은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라면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으로 성공적으로 출범한 만큼, 2차 개정에 담긴 산림, 환경, 농업, 국방 4대 규제도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 도의 새로운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사항을 규정한 산림, 백두대간, 농지, 종합계획 수립 등 11건에 대해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공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며.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31건도 내년 3월까지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히 7월 중으로 강원특별법 비전실현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핵심인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의 세부계획과 지침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림환경 분야는 ▲ 지역 주민이 원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이 될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 농정분야 ▲ 농자재 업체 참여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국 최초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제도적 정착화, ▲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단지 내 임대형팜 운영 등으로 더 젊어지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 복지분야는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사업을 시범운영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 취약계층의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를 8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확대 등 기존 추진 사업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 건설분야는 ▲ 8개의 주요철도망(GTX-B 춘천연장, 용문~홍천 등)과 국가도로망의 확충을 위해 국가 계획 반영, 예타 추진, 목표연도 개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 올해 운행이 시작된 태백선 ITX-마음은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 자치경찰분야는 1기 위원회 임기가 4월 만료예정으로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며 이에 맞춰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 시범운영 준비체계를(이원화 권고안 발표 23년 말 예상)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