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署,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6억3천만원 편취 일당 검거
액면가 10% 할인 지역사랑상품권 대리 구매 63억 가공 거래 만들어 보조금 편취 11명 검거(구속2)
2024-10-05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허위가맹점을 개설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보조금 6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총 11명을 검거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상품권 대리구매자 2,900여명을 모집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가맹점 10여 곳에서 실제 물품구매 없이 약 63억원 상당 허위결제 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상품권 할인(10%) 보조금 6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주범 A씨(남, 41세) 등 2명을 지난 9월 20일 구속하고, 공범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 씨 등은 허위결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 상품권 대리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현장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전국 10여 곳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가맹점을 등록 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현장실사를 강화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경찰은 A 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