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세종시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세종 교육국제화 특구, 유보통합, 교권보호 등 협력 2024년 법정 전출금 803억 원, 비법정전입금 사업 39억 원 규모 확정
2024-10-05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4일 청사 상황실에서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최교진 교육감과 최민호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양 기관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현안과 교육 예산안에 대해 협의·확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시와 협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 내고 있다. 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세종 교육국제화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후에는 양 기관의 합의로 세종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교권보호 4대 법안 개정 시기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2024년 법정전출금(803억 원) 예산편성안과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총 39억 8.000만 원을 안건 심의하여 확정했다. 비법정전입금 지원 사업은 ▲교복비 지원(33억4천300만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000만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1억 4.000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3천 500만원) ▲신규사업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운영(1억원) 등으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최대한 반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도 세종시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교육안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시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