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된 고참 법관 연임…법관인사위원회가 심사
대법원장, 외부인사 포함된 법관인사委에 심의 요청
2006-09-29 신종철 기자
임기 10년이 만료된 고참 법관들에 대한 연임 적격 심사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이뤄지게 됨으로써 법관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판사가 연임 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사 연임에 관한 규칙’을 지난 8일 제정·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대법원이 새롭게 마련한 ‘판사 연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소속 법원장에게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장은 제출 받은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특히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으며, 법관인사위원회는 판사의 연임 적격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현재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관 3명, 법원장 2명, 고법 부장판사 1명과 함께 외부인사로 유정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성낙인 서울법대학장,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송보경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법관인사위원회는 또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해당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는 판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 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당해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 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하고,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이렇게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법관에 대한 연임 적격 심의가 이뤄지면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해 연임발령을 하고,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제45조의2)이 규정한 판사의 연임 불가 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