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반발 퇴장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 입원 중인 이재명도 국회 찾아 표결

2023-10-06     조현정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6일 신속 처리 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재적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지난달 7일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월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과 함께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여파로 미뤄지게 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도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에 복귀, 표결에 참여했다.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대표까지 본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한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특검법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