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통과 환영

최민호 시장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국정운영 중추도시로 발돋움 하겠다”

2024-10-07     이현승 기자
세종시청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시는 역사적인 국회 세종시대의 서막이 밝았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에 찬성 254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시는 국회규칙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여야 정치권, 39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개선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범위가 정해지게 됐다. 이번 통과된 국회규칙에 따르면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함께 예결특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분원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됐다. 시는 그간 추진해온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 목표 완공시기인 2028년 이내에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다.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완 수 해야 한다.

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을 설치에도 힘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