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서류 뗄 필요없다…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보험업계 숙원14년 만에 풀려...의료계 반발은 여전

2024-10-09     이광표 기자
실손보험청구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보험업계의 14년 묵은 숙원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별다른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 없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동안 번번이 실패했지만 올해 들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보험료를 냈음에도 병원 재방문,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병원도 불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이 줄고,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심사에 드는 비용과 일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아직 풀어야 할 매듭도 남아있다. '중계기관' 선정 문제다. 그동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위탁받은 전문 중계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법 통과 자체를 극렬히 반대했다.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해왔다. 병·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명세가 심평원에 넘어가면 비급여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서다. 한편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뒤)에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말부터 간편한 전산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