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3대 대형마트 재활용제품 출고량 조작"

2010-10-12     류세나 기자

이마트 5억 3천만원, 홈플러스 1억 2천만원, 롯데마트 4천6백만원 차익
권선택 의원, "대형마트 말로만 친환경, 출고량 철저하게 조사해야"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최근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출고량을 축소신고하여 지난 2006~2007년 2년간 모두 7억원정도의 재활용부과금을 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2006~2007년 출고량 조사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 각각 5억 3천만원, 1억 21백만원, 42백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권 위원에게 제출한 '대형 유통업체 출고량 기획조사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의 경우 2006년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의 출고량을 15톤으로 신고하여 재활용부과금 277만원을 납부했으나, 실제 출고량은 신고 당시보다 40배정도 증가한 604톤정도였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1억원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권 위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을 2006년에 축소신고하다 2007년에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을 아예 PET-유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에 합산 신고했다. 해당 품목에 부과될 1억 56백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마트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고량을 조정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2006년, 2007년 재활용부과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한국자원공사 조사결과 1억 21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단일용기·트레이 품목을 실제로는 1,649톤을 출고했지만, 1,237톤만을 신고하여 1억 6백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역시 2006년, 2007년 재활용부과금을 단 94만원을 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46백만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축소신고된 것이지, 의도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홍보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출고·수입실적을 조정하여 의무이행량을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정부와 업체 입장을 파악해서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