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발표
2014-12-31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의료용 앱(App) 개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전 예방 안전 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지침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등급 분류 판단기준 △모바일 의료용 앱의 의료기기 관리대상 범위 △허가심사 및 품질 관리방안 △유통·판매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이다.식약처 관계자는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 활성화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