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내 차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
2024-10-11 황기연 기자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전남 광양소방서는 지난 9월 한 달간 5건의 차량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장거리 운행 중 과열이나 정비 불량 및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오일 등의 누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기 쉬우므로 차량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주변, 조수석 아래 등 손이 닿는 위치에 비치하는 게 좋다. 또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실내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강한 햇볕에 노출해 주차할 때 좌우 창문을 약간 내려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김중근 예방홍보팀장은 “차량 화재는 화재 발견은 빠른 편이나, 소화기 및 주변 소화전 등이 없는 경우 소방차 도착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이니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