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서 발생한 구제역 신고, 아닌 것으로 판명
2013-12-31 조용국 기자
경북도 관계자는 “방역은 제2의 국방인 만큼 축산농가와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유지를 통한 차단방역 실시와 발생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의심축 발견시 국번 없이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역은 제2의 국방인 만큼 축산농가와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유지를 통한 차단방역 실시와 발생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의심축 발견시 국번 없이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