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다인건설 대표이사 검찰 고발
4477만원 미지급… 2021년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말소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회피 기업 엄중 제재" 경고
2024-10-12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김경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20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이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부과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인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판단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항과 제30조(벌칙) 제2항 제3조,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 등을 적용해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정위의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를 브랜드명으로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업체다. 지난 2018년 매출액이 4900억원에 달했지만 2021년 185억원으로 급감했다. 2021년 1월에는 자본금 부족 등의 사유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는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