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범죄 ‘기승’…대전 고교생들 ‘덜미’
A군 등 3명 불구속 입건
2024-10-12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들이 덜미를 잡혔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8월 말 화장실에 들어갔던 한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학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들 3명에게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심리치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들 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27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의 객실 7군데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