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택 조례안 23건 심사

13일과 16일, 각 제1·2차 회의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2023-10-17     이현승 기자
세종시의회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립 요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지난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을 심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했으며,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지성 위원은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 인상 기준 적용 유예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