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끝나지 않은 IRA ‘해외우려집단’ 논란…“가이드라인 나오면 새로운 시작”
美재무부, 올해 말 IRA FEOC 가이드라인 발표 美상무부 반도체법 FEOC 그대로 차용은 어려워 최종안 발표後 이의제기, 공급망 전략 검토 불가피
2023-10-17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외우려집단(FEOC)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FEOC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IRA 보조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IRA의 FEOC 가이드라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FEOC는 거래 금지 대상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다. 금지 대상에는 국가 또는 해당국가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주목하는 점은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혹은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어떻게 금지하고 제안할지가 관심사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에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 정부에 FEOC 관련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현재 중국 기업들과 합작사(JV)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상황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LG엔솔은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업체 야화와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온은 에코프로, 중국 GEM과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G화학도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미국 상무부가 만든 반도체법의 FEOC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도체법 FEOC를 그대로 차용할 경우 IRA 보조금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FEOC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에 나온다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종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기업 등 납세자가 규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최종안 발표 전까지 기업은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규정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다. FEOC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기업들은 이의제기, 법적 소송 등 미국 정부 대응부터 공급망 투자 전략까지 고심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기준을 강화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사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철회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