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청년농업인·귀농인에게 희망을 주다
2024-10-18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김선태 차장
매일일보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되는 농지가 증가하면서 직접 농사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청년창업농이나 귀농하는 중장년층들은 농지가 부족함을 호소한다. 귀농 등을 통해 농촌에 정착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진입장벽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 인근에서 채소 작물을 재배하려는 청년창업농의 경우 도시인근의 소규모 농지를 원하지만, 막상 공급되는 농지는 필지 규모가 큰 대규모 농지가 많아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농사짓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서 농지 소유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농지를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8년 이상 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세 중과세(10%)를 절감 받는 혜택도 있다. 또한 농업인도 5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과 농지를 빌리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임대수탁사업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개인의 편법적 농지소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켰다. 농지는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지만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하여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금년 8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인해 도시거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나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 청년농업인과귀농인에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