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
2023년 개인·사업자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감면…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2024-10-19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는 19일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