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된 영풍제지 “압수수색 사실 아냐”

영풍제지·대양금속 18일 하한가… 매매거래 정지 금융당국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유사”

2024-10-19     이채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으며 거래정지됐다. 이들 회사는 불공정거래 풍문, 압수수색 등에 대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공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제지 측은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영풍제지 압수수색 관련해 보도된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수사당국 및 금감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주주 분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일인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2개 종목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이 영풍제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영풍제지 측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영풍제지는 골판지 원료인 라이너원지를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2차전지에 투자한다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800% 넘게 급등했다. 대양금속은 스테인리스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11월 영풍제지를 인수해 영풍제지 주식 45%를 가진 최대주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풍제지와 모회사인 대양금속에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이들 종목에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하한가 사태에 대해 지난 4월과 6월 각각 8개 종목과 5개 종목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하한가로 향한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 가운데 실적이 비교적 잘 나오는 장기 저평가 주식을 골라 주가를 조작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월 발생한 동일산업·만호제강·동일금속·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이번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은 매도 시점과 주가 상승 흐름이 비슷하다고 평가된다. 5개 종목은 개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약 1시간 만에 하한가에 근접했다. 영풍제지 역시 오전 9시 정각 외국계 증권을 통한 매물이 출하된 뒤 12분 만에 하한가를 쳤다. 대양금속은 이후 오전 9시 28분께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영풍제지의 경우 코스피200 편입 이전에 차익 실현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정기 변경이 석 달 남짓 남으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코스피200 편입 이전에 매도했다는 말이다. 영풍제지는 하한가 이전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164위였기 때문에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