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북부권협의회 "道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안 악법" 철회 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 지방자치 말살...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 10개 시ㆍ군 의견서 제출
2015-01-05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도 10개 시ㆍ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 단체인 경기도동북부권협의회(협의회장 노세원 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가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노세원 경기도동북부권협의회장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입법예고"라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으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5일 밝혔다.
동북부권협의회는 "경기도의회가 시ㆍ군에 위임한 도의 사무에 대해 도의 집행부 지도 및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밝혔다.특히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1항 및 제5호에 명백한 위반이므로 반드시 개정안은 철회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더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말살하는 도의회의 어설픈 권력욕이며 자만적인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노세원 동북부권협의회장은 "경기도의회의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복감사로 일선 경기도 시ㆍ군의 부담만 가중하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철회해야한다"며"경기동북부권협의회는 철회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한편 경기도동북부권협의회는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양평군 직장협의회와 구리시, 여주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 노동조합등 10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공무원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