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제1회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 수상

2015-01-05     임민일 기자
[매일일보]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10개 회원단체, 전국 180여개의 지역단체들이 함께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의 제1회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관련 법안의 발의현황, 대표발의여부, 법안의 제·개정 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소비자단체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덕망 있는 정치인, 소비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2013년 의정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컨설팅할 수 있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설치를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품 중 기준 미달 및 거짓 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발의하여 공포(대안공포)되었으며, 그 외 6건의 소비자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의원은 “이 상은 각 교섭단체별 1명만이 선정되어 더욱 뜻 깊은 상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