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공사 무더기 입찰 담합
지역 시민·사회단체 "수천억 혈세 낭비…안 前시장 책임 물을 것"
2015-01-06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대형 건설사들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참여예산네트워크는“2009년 1월 인천도시철도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21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에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아울러 시 재정위기의 주범인 “도시철도2호선이 입찰 담합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 된 것에 대해 시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며“당시 입찰에 나섰던 안 전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업을 벌일 경우 소송을 통해 사업 중지와 취소, 시정조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내려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주민들은 이제도를 통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사업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이에 따라 이번 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담합도 예산 낭비의 사례인 만큼 당시 정책을 추진했던 인사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또한 이 단체들은“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 따라 시는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부정당업자 등록 기한의 최고치인 2년으로 제재해야 하며 검찰은 입찰담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즉시 조달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보다 조달청이 하는게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가 지정하면 부정당업자는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공사만 제한 받지만 조달청이 지정할 경우 전국 모든 공공기관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천600억원 규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과거 시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시는 건설사에 소송을 걸어 손해액을 직접 받아낼 방안을 찾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담합을 이유로 건설사에 소송을 낸 사례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