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합동 지도‧단속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포항해경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2024-10-24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포항해양경찰서와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지역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홍보했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총 20종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