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재벌이 내부거래 공시 위반 더 심해

2004-02-19     파이낸셜투데이

삼성, LG 등 최상위 재벌 그룹보다 중견 재벌들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 이후 점검받지 않은  10개 중견 재벌그룹을 지난해 4.4분기에 점검한 결과 이들 기업이 5조2천460억원 규모에 이르는 346건의 내부거래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68억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KT, 한진, 롯데, 포스코, 한화, 금호, 두산, 동부, 효성 및 신세계로 공정위는 이들 그룹을 상대로 제도 도입 후인 2000년 4월∼2003년 6월 중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계열사간 자산이나 금융거래를 '대규모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재벌그룹 계열사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장사는 의결 후 1일 이내, 비상장사는 7일 이내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시 위반이 가장 심한 기업은 금호그룹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이 넘는 179건이 적발됐고 과징금도 전체의 61%가 넘는 42억3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와 롯데가 각각 39건과 28건의 위반 행위로 7억9천600만원과 6억8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신세계는 4건의 공시 위반이 밝혀졌으나 사안이 경미해 과징금 없이  경고처분만 받았다.

    특히 이들 그룹은 총 공시대상 거래 1천893건 중 위반 건수가 346건으로 위반률이 18.3%에 달해 2002년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 공시점검에서 나타난 3.9%를 무려 4배 이상 웃돌아 당국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중견 그룹들에 문제가 더 많음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