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검찰,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전 특검 사임으로 재판 중단…2년6개월만 재개

2024-10-25     강소슬 기자
김기춘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5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항소 기각 취지로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며 “조 전 장관 등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사심 없이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재개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는 역시 1심 구형처럼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