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6억 원 융자 지원
다음 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신청, 년 1.5% 저리
2014-01-07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 어업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6억 원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경영자금 4억5,000만원과 시설자금 1억5,000만원을 포함한 6억 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배정했다. 연이율 1.5%로 농업경영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가구당 지원액은 1,000만원 이내이고,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가구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단체로,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여야 된다. 융자를 원하는 농가 및 영농단체는 다음 달 7일까지 해당 읍,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천군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