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한 산부인과, 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 영양제 투여 한 것으로 돈 받아

병원, 보험공단에도 급여청구 산모에게는 비급여로 청구 ‘논란’ 환자남편 K씨, 1차 민원에 “당사자들 끼리 해결” 답변에 또 다시 2차 민원제기 각 기관, 공익제보로 인정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 밝혀... 같은 건물 다른 사업자로 처리 의료법위반과 탈세의혹도 조사 진행

2024-10-26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검단의 한 산부인과에서 인근지역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던 산모(J씨)가 지난해 8월 10일 제왕절개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망한 산모의 남편(K씨)은 사망하자 출산한 자녀까지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현재까지 힘겹게 분만수술 중 사망한 아내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으며 K씨의 이의제기로 경찰에서 재조사 중이다. 그러던 와중에 해당병원(이하 병원)에서 사용한 본인의 카드전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원은 산모에게 영양제수액(콤비플랙스)을 수술 전 선불로 결제를 받고 이미 사망한 산모에게 주사한 것으로 결제를 받았다. 이는 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이 일괄로 급여처리 받은 포괄수가제여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아서 안 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숨기고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경인본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건물 3층에 병원원장 부인명의로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사업자(H업체)를 내어 환자들과 의료공단을 속여 2019년 말경부터 의료법위반과 탈세를 저지른 의혹이 짙다. 이를 K씨는 증빙자료로 입원환자시술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을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자세한 사항을 국민권익보호위원회(신문고)에 제보했다. 이 사건은 다기관 민원으로 분류되어 인천서구보건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서부지사, 건강보험심사원 그리고 인천서구세무서가 조사했으나 답변결과는 “환자와 병원간의 민사적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민원의 답변결과에 불만을 품은 K가 다시 재확인(조사)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문고에 제기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각각 현재 조사 중이다. 민원인 K씨는 “대한민국에서 의료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부처의 신설(사법경찰관)이 없어 많은 민원인이 불편할 것”이라며 “서로 떠밀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 등 국가기관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민원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며 “아내의 죽음도 억울하고 힘든데 국가기관이 도움은커녕 각 기관의 존재 가치조차 없는 것 같다”고 성토하고 있다.
인천
불만을 품은 K씨는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호소하는 등 지역산모들이 애용하는 ‘너나들이 ’검단·신도시· 검단맘‘ 카페(회원 86000여명)에 사실내용을 게시했다. 이글의 조회는 게시 이후 3일 동안 3255명이 방문했다. 현재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항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으며 이를 인지한 보험공단에서도 공익제보로 인정해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은 게시된 글을 보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며 “잘 몰라서 그랬다는 등 피해보상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회원들의 게시된 글에 명예훼손고소는 어불성설이라며 사과부터 하라는 글이 쇄도했다. 이에 병원은 고소하겠다는 글을 삭제하고 “심평원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K씨는 “아내가 간호사이었기에 지역간호사들이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도 아내의 사망과 불거진 영양제 의료공단 이중청구와 환자부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분도 있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취재에서 서구보건소에 기자는 “이와 관련된 민원제기 2019년부터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건수만 알려 달라”고 했으나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민원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의료관련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다기관이 모여 협업)의 신설 필요성과 강제수사권(사법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해당기관들은 협업으로 전수조사기관을 신설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