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백화점 분리사용 놓고 날선 공방

2015-01-0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총성 없는 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법원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내 설치된 백화점 소유권을 가르기 위해 나섰다.

인천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백웅철)는 6일 오후 3시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열린 현장검증은 건물 사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시가 날카롭게 맞서 팽팽한 긴장감속에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신세계와 롯데 측 모두가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재판부는 백화점 내 기존부와 증축부가 혼재돼 있는 현장을 1시간 가량 꼼꼼히 둘러봤다.특히 4층 구조설명에 공을 들인 신세계 측은“기존 매장이 없었던 4층은 톱니바퀴 같은 건물 모양에 따라 증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 건축부분과 신축부분이 매우 복잡하게 섞여 있다.“만약 2017년 이후 기존 건축부분을 사용 못하게 되면 소비자는 같은 층에 있는 점포라고 해도 신세계멤버십, 롯데멤버십을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이에 따라 기존부와 증축부를 포함해 오는 2031년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세계 측과 2017년부터는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을 구분해 공동 영업을 하겠다는 롯데 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신세계 측은 지난 2012년 1천450억여 원을 투자해 매장 1만7천490㎡ 가량을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 인천시와 2031년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하지만 시는 지난해 4월 롯데 측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백화점 건물 등 소유권을 넘겼고, 롯데 측은 신세계백화점 기존 본건물의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7년을 시작으로 본격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신세계 측은 “백화점 건물은 2017년, 증축 부분은 2031년까지 임대기간으로, 2017년 이후 한 건물에서 2개의 백화점이 영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천억 원이 넘는 증축비를 들였고 수개월에 걸친 공사기간에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감안한 이유는 2031년까지 기존부와 증축부에 대한 계약기간을 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란 주장을 폈다.이에 대해 롯데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정상적 계약으로 2017년부터는 공동 영업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신세계 측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한 건물에서도 충분히 2개 백화점이 공동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신세계는 지난해 1월 법원에 인천터미널부지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돈이 궁한 인천시와 갈 길 바쁜 롯데를 상대로 지리 한 법정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재판부는“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오는 24일 증인 심문이 이뤄지는 4차 변론까지 더해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