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지방재정 30.2조원 감소 전망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 4.4조원 불과, 전체적으로 25.8조원 감소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0호)에서, 2008년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하여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히 2010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2012년 동안 4조 4355억원 순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모두 감안하면 지방재정 세입은 2008~2012년 동안 25조 7,387억원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에 대해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
감세로 인한 2008~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감소규모를 보면 1위는 서울시로 4조 6000억원이 감소하고, 2위 경북 3조 591억원, 3위 경남 3조 32억원, 4위 전남 2조 7459억원, 5위 경기 2조 5118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10~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순증 규모에서도 1위는 서울 1조 1612억원, 2위 경기 9242억원, 3위 경남 5894억원, 4위 부산 5538억원, 5위 대구 3587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08~2012년시․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를 보면 서울이 3조 4389억원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2위 경북 2조 7,314억원, 3위 전남 2조 6,010억원, 4위 경남 2조 4,138억원, 5위 충남 1조 8,139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감세로 인해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