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정위 BBB등급 ‘CP인증’ 획득

2014-01-07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을 보유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CP를 도입하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최우수등급(AAA)부터 매우취약등급(D)까지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한미약품은 획득한 BBB는 ‘비교적 균형있게 CP 체계를 갖췄고 운용 성과도 양호‘한 기업에 부여하는 등급이다.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CP를 첫 도입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인 CP제도 시스템화를 진행해 왔다.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독립적인 CP관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매달 CP 규정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직원 포상과 규정 위반자 징계 등 CP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며 “윤리경영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글로벌 수준의 CP 확립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