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성명 발표

럼피스킨병 ‘초비상’, 한우 농가 분노…국회 위생 조건 심의 강력 규탄

2024-10-26     김민주 기자
사단법인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31일 오후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 조건을 심의한다”며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으로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고, 이번 위생 조건 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다.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강국이다. 협회는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 폭등과 소 가격 하락으로 한 마리당 200만원의 손해를 보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 그리고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전국의 한우농가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