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중국 투자 유치 네트워크 구축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용해 3억달러 유치"

2014-01-0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 중국 자본 끌어오기에 발 벗고 나섰다.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세계 3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자본국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제청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에 따른 마케팅 등 투자유치, 경제협력, 상호투자 경제전반에 따른 중국 각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인천경제청이 세운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목표액 20억달러(2조1천300억원) 가운데 최소 3억달러(3천195억원)는 중국 자본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맞춤형 중국자본 유치상품을 개발하고 사업 구도를 제시해 중국 개발 사업자의 진출이 쉽도록 도울 방침"이라며 "동시 다발적 접촉보다는 개별 접촉으로 한 건 한 건씩 차례로 성사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투자와 관련해 접촉한 적 있는 중국 '큰 손' 개인과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놨다.올해는 기존에 해오던 일대 다 방식의 현지 설명회(IR) 보다는 이들과 일대 일 방식으로 접촉해 투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영종도 미단시티 내 토지를 매입, 이중 일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으로 개발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의 경우 중국 IR을 강화하고 국내에서도 투자 설명회를 열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용한 투자 유치를 시도했으나 실적은 부진했다.개청 이후 중국 자본을 유치한 것은 2012년 8월 휴대전화 액정 업체인 한울하이텍 1건이 유일하다.투자이민 기준 금액과 투자 대상을 확대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실적은 전무하다.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중국 자본 유치를 역점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가 국외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 쉽지가 않다"며 "올해엔 3월 이전까지 최소 1건의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투자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인천에는 2011년 11월 도입됐다.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콘도·호텔·별장·관광펜션,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골프빌라 등이 투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