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세 절실, 제도개선 필요"

SH공사 26일 전문가 정책 토론회 개최

2024-10-27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산세 면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적자 사업임에도 수억원대 세금이 부과되며 공급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26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SH공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택·재정·세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보유세(697억원)의 66%는 공공임대주택 분으로 임대수입의 46%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수입은 1531억원으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금이자(826억원)와 운영경비(769억원) 및 수선유지비(1154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유세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장기간 면제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지방세수 확충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관점이 아닌 정부 대신 운영하는 주거복지 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뉴욕은 지방주택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50~60년 면제하며 이후 이를 50~60년 연장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사회주택에 기본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자체 결정에 따라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기존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표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는 50% 감면을 받지만 지방도시공사는 감면되지 않고 있다.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 효과 분석’ 발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훨씬 크므로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에 더 큰 재산세 감면혜택이 가도록 조세지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목적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7인의 주택·세무·재정 전문가들이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주택 처분 단계에서 공공의 범위를 벗어난 지대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경감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실수요자의 수요를 잠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를 경감(또는 면제)받는 공공임대 사업자는 건설임대 사업자로 제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대폭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산세 감면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라는 법적 형식보다 임대조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주된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은 취약계층·정부·지역사회에 돌아가는 반면 비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수혜를 보는 주체 중 여력이 되는 곳에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서순탁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라며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에 무거운 보유세 부과는 합당하지 않다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정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법적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께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면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 주신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