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허가 위법처리 '주의'
개발 이축허가로 임야가 대지로 변경돼 9억원 상당의 이익 발생
2015-01-0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구리시의 고구려대장간마을과 관련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위법처리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감사원은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허가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법한 이축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또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관련자 3명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지시를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이축허가 위법처리건은 고구려대장간마을사업을 인하여 철거된 것이 아니어서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대해서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도 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공문을 3월 25일 기안, 시장의 결재를 받아 27일 위법한 이축허가를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축허가로 개발제한구역이 위법하게 훼손되도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A씨는 이축할 수 있어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해 9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당초 위 사안은 개정법률 소급적용에 대해 A과장등 직원 3명이 이축허가를 처리하지 않아 박시장은 지난해 3월 22일 자산의 이축허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경기도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던 내용이다.이후 같은 날 발령한 직원들에 의해 시장의 지시에 따른 이축허가가 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