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수주 돕고 수천만원 챙긴 입주자연합회
2015-01-07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아파트 하자 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업체로부터 금품 수천만원을 챙긴 입주자대효 A(56)씨 등 모 아파트 입주자연합회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3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표 B(61)씨 등 하자 공사 업체 임직원 4명과 이 업체가 공사내용을 부풀려 공사비를 더 타낼 수 있도록 도운 아파트 시공사 하자보수팀장 C(44)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아파트 하자 공사 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면서 평가 점수표와 입찰공고를 조작, B씨 업체의 낙찰을 도운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 2천7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업체가 공사내용을 부풀려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공사비를 더 타낼 수 있도록 묵인한 혐의도 있다.C씨는 B씨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공사내용을 부풀리는 것을 도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