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박영순 시장, 8일 선거법 위반관련 경찰 출두
2015-01-0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박영순 구리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 8일 오후 2시30분 구리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구리시민단체인 해패체인지 (대표 송진호)는 지난해 10월 16일 박영순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다.고발내용은 구리아트홀 개관 공연을 시작한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1매에 2만원에서 9만9000원에 판매되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공연 등 총 19개 공연 5천348매를 무료로 배부한 내용이다.경찰은 당시 구리아트홀 관장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트홀 개관기념행사에 대한 사무에 대한 지시 감독 등 박 시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모금과 관련 안전행정부는 법적경비 이상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